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관련해 국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실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3대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았다"며 "같은 날 이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면서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다룬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한다.
내란 특검법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 등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은 최대 205명, 채해병 특검법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각각 배치된다. 채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특검법 2개는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규모 인력 투입으로 일선 검찰청의 수사 공백이 우려되는 것에 대해 "이들 법안이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상당 부분 공개가 돼 있다"며 "내란의 진실과 진상 규명에 대한 의혹, 그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대선 결과와 결부된 국민적 요구라고 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