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장부를 허위작성하거나 환전증명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해오던 환전소가 세관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1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전국 환전영업자 1346개 가운데 카지노 등 기업형 환전소와 고위험 업체 등 7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에서 총 51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 기준 위반과 환전장부 허위 작성·미제출 등이었다.
또 등록 요건 위반, 변경·폐지 미신고, 등록 업무 범위 초과,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환전소는 국내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 명의로 환전장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환 거래 시 작성해야 하는 환전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전업 등록 업무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및 의뢰를 받고 이른바 '환치기'로 중국으로 송금을 대행한 경우도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결과 15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 업체에는 업무정지, 1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환치기 혐의가 있는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객 신원과 자금 출처를 확인하지 않는 '묻지마 환전소'는 범죄 자금 이동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환치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칙조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