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피운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속을 피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우현 변호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최종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 심문 과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현시점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 당시,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라며 소리치는 등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20일간의 감치를 명령했으나, 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후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같은 해 11월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을 명예훼손 및 법정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검토한 서울중앙지검 역시 권 변호사의 발언과 행동이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섰으며, 사법 체계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단호한 대처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행 형법 제238조는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소란을 피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에 권 변호사를 비롯해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3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 법정 소란과 더불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을 인신공격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해당 징계 신청은 일부 기각된 상태이며, 검찰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